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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물 상반기 정기정검 실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18일(목)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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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및 조치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과 병행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교량, 대형건설사업장 등 361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며, 분야별로 일정 연면적 내의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건축물과 대형건설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를 한 후 향후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는 등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 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금번 실시되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대로 시설물 상태평가를 실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등급을 재조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시설물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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