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요청제도 적극 활용하자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10:38
공유 :   
|
|
|  | | | ↑↑ 부청문감사관 경위 김상욱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작년 형사범죄건수가 인구10만명 당 2,000건이 넘어섰다.
경기침체로 인한 빈부격차는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한다. 소외된 계층은 살인·강도·강간·방화·폭행등 범죄 행태로 표출되어 이웃을 불안하게 만든다. 청소년에 의한 범죄나 묻지마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는 장치는 열악하다.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지 않으며 보복의 두려움에 정상적인 생업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절실하다.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재 88헌마3 결정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피해자들은 번잡한 절차, 수사기관 불신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보호요청을 포기한다.
금년부터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신변보호지원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신변위험도에 따라 1.장기보호시설 안내(전문보호시설 연계) 2.임시숙소 안내(안가, 숙박업소) 3.신병경호(2인1조), 4.맞춤형 순찰 5.112등록 6.위치추적장치(스마트 워치 기기)대여, 7.가해자경고제도 8.피해자권고제도 9.신원정보변경보호, 10.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막연한 불안감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고민으로 불안감을 해소 할 수는 없다. 경찰을 신뢰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자.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