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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제도 개정 시행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22일(월)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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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간편해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에 대한 안내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사항으로는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세 대한 특별징수세액 환급을 납세자가 종전에는 특별징수 납세지 마다 각각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일괄 정산․환급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신청도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환급하게 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5%에서 3%로 낮췄다.
안동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 편의제고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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