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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포상금 규칙 전국 첫 제정
하동군, 산불방지 공로 최고 100만원…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규칙 공포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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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기자 =  하동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규칙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동군은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해 지난 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불방지 포상금 지급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등에 특별한 노력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에는 최고 100만원, 개인에는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1만∼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불방지 포상금 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 참여 확대와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지만 범법 행위별로 적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칙은 전국 최초”라며 “이는 산불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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