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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도의회 통과
-경남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 최초 조례 제정…23일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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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3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방지 조례가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 기타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공사가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급인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화물자동차 운송계약의 경우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경남교육청 재정정보과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이나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조례는 있지만 교육청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라면서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를 널리 알려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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