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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강제폐업에 앞장선 박권범 예비후보는 주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24일(수)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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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다가오는 20대 총선(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거창군수 보궐선거에 박권범 전)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복지보건국장 경력을 강조하며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홍준표 지사 취임 후 도민과 정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까지 반대한 공공병원 폐업에 앞장 선 장본인으로서 군민의 대표가 되거나 복지를 내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기 하루 전 진주의료원으로 발령되어 이후 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공공병원 폐업에 앞장섰습니다. 공공병원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홍준표 지사의 방침에 따라 강제폐업을 밀어붙이는 ‘공공병원 폐업 집행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폐업신고서를 직접 접수하고 폐업공고문을 공공의료원 정문에 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홍준표 지사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에 대해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서 환자가 병원에 있음에도 의사를 계약해지 해 내보내고, 환자 퇴원 및 전원을 위해 공무원이 동원되는등 입원 환자를 반강제적으로 전원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행정적 강제성을 함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원 및 퇴원이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전원으로 인해 기대여명보다 더 일찍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박권범 예비후보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의결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여·야 합의로 진행되어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2013년 9월 30일, 참석의원 240,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을 ‘진주의료원 인사규정’ 및 ‘명예퇴직금 수당등 지급규정’을 변경해서 모 인사가 원래 받아야 할 명예퇴직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받게 만들어 9천 3백만원의 특혜를 준 당사자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의결에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는 1명도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했습니다.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재개원을 주문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이를 외면하고 이사회를 통해 공공병원 폐업을 의결하고(이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는 문제가 있어 감사하여 보고하라고 주문함) 신고한 박권범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고발조치 되어 처벌받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진정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하는데 앞장서고,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강제로 내보내고, 국회에 의해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대상자로 지목된 이런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강화 운동본부와 함께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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