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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 공정한 부동산 거래의 질서 확립 -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2월 24일(수)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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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지리정보과(과장 서상기) 직원 2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관내 56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최근 신학기를 앞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구대학교 입구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총력을 쏟고 있다.

단속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양도 및 대여 여부, 호객행위(차량), 무등록 중개업소 적발,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여부, 기재사항 미기재 및 허위기재,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첨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서상기 지리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로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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