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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상주시 자전거보험 가입
상주시의 든든한 보장으로 안전하게 타go! 달리go!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6년 02월 25일(목)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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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를 대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3년차로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료 전액은 상주시가 부담해 ▴자전거사고 사망(15세미만 사망자 제외)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진단 및 입원 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 지원금 등 7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한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상주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상주시민 외에 상주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문객도 수혜자에 포함된다.
상주시의 든든한 보장으로 지난해 5천여만원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갔으며, 방문객과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상주시 자전거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으로 2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1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동부화재로 문의하거나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 ‘2016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 아니라, 상주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문객의 안전까지도 고려함으로써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 나은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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