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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25일(목)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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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2016년 2월 24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청파동3가 107일대(80,480㎡)「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숙명여대 주변지역의 노후환경 정비, 지역적 이미지 제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수립하였으나, 과도한 획지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계획 실현성이 저조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 및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한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숙대입구 진입도로 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39개소의 획지계획과 1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나, 공동개발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해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요구가 있어 왔다 ※ 이면부의 신축활동이 활발(2008년 이후 이면부는 11건 신축)
금번 재정비 주요내용은 △획지계획(39개소) 전면 해제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최소개발규모(90㎡) 폐지, △구역별 건축물 권장용도 차등 적용 △보행환경 개선 및 휴식 공간을 위한 전면공지 계획 등이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별계획구역 해제와 동시에 현 필지규모로 신축할 수 있도록 최소개발규모를 폐지하고 공동개발(지정)을 최소화하여 건축행위가 용이하도록 건축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캠퍼스타운이라는 장소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권장용도를 차등 적용하였으며, 이면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용도로 부여하여 대학생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해당 지역의 자유로운 주택개량 활성화로 노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통해 교육·문화·주거가 결합한 소통의 장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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