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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하동군, 유관기관·단체 합동 청암면 일원 밀렵 단속·불법 엽구 수거 활동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6일(금)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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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26일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지리산 기슭의 청암면 중대리·명호리 일원에서 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행사에는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하동엽우회, 경남수렵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군은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밀렵행위로 말미암아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어 민·관 합동으로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지리산 일원에 설치된 덫·창애·올무 같은 불법 엽구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행사에 참여한 야생생물관리협회 한 회원은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리산 일원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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