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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안전점검 실시
부산시, 3. 25.까지 한 달간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단속 집중 실시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2월 29일(월)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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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육청·부산지방경찰청, 구·군 등과 함께 3월 25일까지 학교 주변 위해요인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시내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등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시 업소 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집중점검 및 학교급식소·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불량 식재료 등이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여 수거,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에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 청소년 보호위반 행위 등에 대한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안문협), 녹색어머니회, 안전모니터봉사단,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 안전관련 민간단체와 공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철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대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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