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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6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 결정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0.7~0.8 %인상 결정, 필요경비 등은 동결 등-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1일(화)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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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경북도는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에 대해서 25일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도내 어린이집이 2,130개소로 2014년 대비 82개소 감소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70,860명으로 2014년 대비 2,411명이 감소하고 있는 도 보육환경을 고려,
어린이집 보육료 등 보육료는 소폭인상하고 기타 필요경비 등은 동결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결정 했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일반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0~2세는 정부지원단가로 결정, 민간어린이집 만3~5세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 0.7%를 적용하여 2천원씩(0.7%~0.8%)인상, 가정어린이집 만3~5세 보육료는 2015년 금액으로 동결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상승률은 경북도가 전국 최저로 인상을 한 것으로 타시도 평균 인상율인 2~3%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아보육, 방과후,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복지부지침에 의한 수납한도액으로 결정했고, 필요경비수납한도액(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 수강료, 원장 사전직무교육비는 2015년 금액으로 동결했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반별정원 탄력편성 가능인원, 경상북도보육시행계획도 확정 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은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도 2. 28일까지 적용된다.
조봉란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었고, 보육단체, 보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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