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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영업 고발조치
- 구미시 먹거리 안전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2일(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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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안충도 기자 =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를 맞아 해평면, 구평동 등 5개 읍⋅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영업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상기 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에서는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삼겹살․주류 등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해 왔으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미나리 재배 농가를 방문, 불법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고, 읍⋅면⋅동사무소에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해평면 등 3개 지역 11개 농가에 대해서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향후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조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및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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