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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창조경제를 견인할 투자기업 지원 확대
‘2016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40억 원 지원 예정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3일(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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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0억 원을 확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 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수도권 기업의 울산 이전 지원조건은 ▲기업 본사의 수도권 소재 ▲울산으로 이전할 사업을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 및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투자완료 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에 지원된다.

또한, 신․증설 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 ▲기존사업장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투자사업장 업종이 경제협력권 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 전략산업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할 경우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소․중견기업이고 해외․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 등이다.

한편, 공장 스마트화 기업은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선정된 기업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당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수도권 이전 기업은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와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며, 신․증설 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를 지원하고, 공장 스마트화 지원의 경우는 기업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에 적합한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산업에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을 수시로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이나 투자 신․증설 가능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울산으로 오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진흥원, 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등 관계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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