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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박물관 등 2,663개소 공회전 집중 단속한다
서울 전지역 2분 이상 공회전 제한,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4일(금)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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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고궁, 박물관 등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에서의 공회전 차량을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관광지, 면세점 등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광객의 주요 방문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고궁, 면세점, 역사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와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관광버스의 상습적인 공회전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나,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쇼핑센터 주변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기질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를 중점 단속해나갈 것이며 차량 운전자나 관광객께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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