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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불법주차단속반 구성, 불법주차단속 강화
상반기 상시불법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단속 CCTV 20대 추가 설치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4일(금)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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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만연해있는 불법주차의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 3월부터「부산시불법주차단속반」을 구성해 중점단속구역 178개소를 중심으로 직접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불법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단속 CCTV 20대를 상반기에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미미하여 실효성 있는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으로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 간선도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중점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구·군별로 10개소 정도 선별해 중점단속구역 178개소를 지정하고 이 지역은 반드시 단속되는 지역으로 인식되도록 구·군별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차단속 CCTV도 10대 추가 설치하였다.
이에 올해는 구·군의 단속을 지원하여 부산시 전역의 불법주차단속을 강화 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주차단속전담요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단속반을 3개조로 편성하여 중점단속구역을 중심으로 구·군과 공조하여 체계적인 불법주차단속을실시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가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이 있으며 주차단속 후 과태료 부과는 종전과 같이 구·군에서 하게 된다.
시는 도심혼잡지역에 승용차의 유입을 억제하여 대중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주차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1급지 중 대표적인 교통 혼잡 지역인 서면, 광복동, 해운대 지역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역세권주차장은 지하철 환승시 주차요금 30%할인, 전 주차요금 5분 단위 적용 등을 하반기 시행해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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