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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바다낚시, 경남으로 오세요.
- 국가안전大진단 추진계획과 연계한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4일(금)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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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바다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大진단 추진계획과 연계해 지난 2월부터 도(시‧군), 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 있다. 금번 합동점검은 국가안전大진단과 연계 승객 13인 이상 다중이용 낚시어선 213척에 대하여 낚시어선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명안전설비(구명조끼, 구명줄, 소화기, 구급약품 등) 비치여부, 승선정원 준수여부, 출․입항신고 이행여부 등이며, 주로 인명사고 발생의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육상에서 항․포구별 점검과 아울러 전방 주시 소홀, 과속으로 인한 충돌사고, 영업구역 준수여부, 정원초과 및 영업현장에서 발생되기 쉬운 선장과 선원의 음주 운항여부와 승객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계획이며, 또한,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점검을 병행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4일 창원시 진해구 행암항의 낚시어선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함과 동시에 합동점검에 참여한 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어업정보통신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국장은 “낚시어선은 수시로 다수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있으므로 갯바위 낚시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예방 철저, 기상특보 발효 때 출입항 금지, 영업구역 준수 등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122(해양경비안전본부)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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