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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분쟁사건 해결 위해 현장으로 간다
대규모 건축공사 등 환경민원 대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개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6일(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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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구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해 5월 인근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고시생 등 고객들이 방을 비우고 나가게 되자, 이로 인한 임대손실 피해를 신청하여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강화하기로 했다.
첫째,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3월부터 환경분쟁 현장에서 개최하여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하여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간다.
둘째, 직접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직장인 등 시민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상담‧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81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하였으며 230건은 위원회 중재 및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였고, 123건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위원회 결정 중 91건은 피해배상 결정이었으며, 393백만원을 배상 결정하였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c.seoul.go.kr)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2133-3546~9)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을 통해 ‘환경분쟁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민의 환경권익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환경분쟁 현장을 찾아가서 개최하는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른 현장 사실조사와 신속한 분쟁 처리로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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