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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친환경인증기반 확대지원 신청
친환경농업직불제 3월 31일까지 읍․면 접수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7일(월)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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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익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친환경인증기반 확대지원 신청을 이번 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은 논과 밭으로 구분하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지원 기준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필지별로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급하게 되며 농가당 지급면적은 0.1ha∼5.0ha, 지급단가는 논(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천원/ha), 밭(유기 1,200천원/ha, 무농약은 1,000천원/ha)이다. 거창군은 국비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급횟수(3∼5회)초과 농지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금년부터 확대(연장) 지원하는 친환경인증기반 확대 및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거창군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확대 및 소득보전을 위해 유기농자재 및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외 산림작물인 고사리, 두릅 등 산채류 및 잣, 호두 등 유실수 재배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법지도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전화 940-8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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