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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학 김광웅 총장의 업무상횡령 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73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8일(화)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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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2015년 5월 고등검찰에서 재기수사(2015형제18109)된 사건에 대해 2015년 12월 24일 서부지검(황나영 검사)은 명지전문대학 김광웅 총장(74세, 현 서울대 명예교수,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약 3억원)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1000만원) 기소를 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18일 서부지법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 본안사건(2016고단273) 으로 변경하였다. 첫 공판은 2016년 3월 8일 11시 406호 법정 (형사 단독 11부)에서 실시한다.
2014년 3월 4일 본 대학 초빙여교수가 서대문경찰서에 김광웅 총장을“특정직위를 이용한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광웅 총장이 자신의 복층형 오피스텔에서 전임교수 임용을 대가로 초빙 여교수를 두 차례(2013년 5월 30일, 2013년 7월 9일)에 걸쳐 성추행하였다고 적시되어있다. 2014년 3월 27일 서부지검은 해당 여교수의 고소취하로 인해 총장의 여교수성추행사건(2014형제10325)을 기각하였다.
2013년 2월 28일 김광웅 총장은 서울대명예교수로 아이디메일로 본 대학 교수에게 수백장의 음란물사진을 송부하였다. 음란물을 받은 교수가 하소연하면서 교수협의회에 모든 증거를 제보하였고, 교수협의회는 2014년 5월 김광웅 총장을 음란물 유포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10일 중앙지검은 김광웅 총장의 음란물 피고발사건(2014형제46797)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하였다. 불기소사유는『김광웅 총장의 명의 전자우편 계정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이 첨부된 전자우편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규정된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교부한다는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증거 미확보...』이다.
김광웅 총장은 부임한 3년 동안 자신의 비위행위를 희석하기 위해 비리척결이란 명목 하에 대학구성원들에게 비정상적인 징계를 하였다(파면 2, 해임 4, 직위해제 2). 특히 총장은 괘씸죄의 대상으로 지목된 교직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빌미를 잡아서 징계 및 형사 고발을 하였다. 징계되었던 대부분 교직원들이 법적으로 징계가 부당했다는 사법적인 판결을 얻어 냈지만 김광웅 총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면서 수억원의 간접강제금을 교비로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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