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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편찬원, ≪서울과 역사≫ 제92호 발간
한성부 호적 기재 사례를 통하여 호적상의 가족 구성이 종법에 따라 구성되는 호주제의 초기 도입과정 분석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8일(화)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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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역사편찬원(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원장: 김우철)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서울과 역사≫ 제92호를 발간했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의 명칭이 서울역사편찬원으로 변경 됨에 따라 학술지 이름도 ≪향토서울≫에서 ≪서울과 역사≫로 변경하였다.
《서울과 역사》제92호에는 일반논문 8편이 실려 있다. 일반논문은 백제 천지합제의 추이에 관한 논문, 명사 정동의 별진헌 문제에 관한 논문,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연희문화와 공간의 조직에 관한 논문, 박은식의 서양인식에 관한 논문,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에 관한 논문, 북촌 취운정과 백운동정자에 관한 논문, 박용태의 생애와 독립에 관한 논문, 20세기 초 신정유곽의 형성과정과 변화 과정에 대한 공간적 분석에 관한 논문 등 8편이 있다.
이 중 <한국 근대 호적의 호주 및 가족 구성에 관한 논문>은 1906년 한성부 호적 기재 사례를 통해 호주제의 초기 도입 과정에 대해서 분석했다.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정선은 한국 근대 호적의 법제적 특징 및 1906년 한성부 호적의 기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호주제가 도입되면서 호적상의 호주-가족 관계가 종법(宗法)에 따라 구성되는 초기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호주제 관련 일제 강점기의 민적법 및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에 주목했던 반면, 이 연구는 1896년에 제정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과 그에 근거하여 편제된 이른바 ‘광무호적’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 호적이 반드시 종법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는데, 그 전거로 1906년 한성부 호적에서도 남성 호주의 호에 아버지나 형이, 여성 호주의 호에 아들이, 혹은 장인이나 장모의 호에 사위가 동거친속으로 기재된 비(非)종법적 가족 구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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