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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 법정최고금리 연27.9%로 인하
종전 최고금리 연34.9% … 대출이용자 이자부담 경감
지난 3월 3일부터 적용, 市 대부업체 인하금리적용 지도‧점검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8일(화)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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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지난 3월 3일 최고금리(연 27.9%)를 규정한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를 규정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작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겼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관내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종전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준수토록 지도했으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 및 시, 구·군 합동으로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를 운영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로 인해 고금리 수취신고 사례는 없었다. 이번 개정법상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은 소급되지 않고, 신규 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정최고금리는 2016. 3. 3일부터 시행되어 유효기간은 2018. 12. 31일까지 제한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시행일 이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27.9%)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출이용자들은 최고금리 연 27.9%를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고금리 규제 실효기간인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대부업법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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