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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세 감면 안내 서비스 제공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입력 : 2016년 03월 08일(화)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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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남효원 기자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감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세를 감면 받은 일부 개인 및 법인이 과세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기한 내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자경 농지 감면, 농기계에 대한 감면, 자영어민에 대한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등 취득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 및 납세자 주요사항 미행시 추징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경농민, 귀농인 및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 등 취득 당시 경감 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취득 당시 면제받은 부동산을 2년(귀농인의 경우 3년)이내에 매각, 임대하거나 고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되어 경감 받은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미이행시 가산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 비영리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농어업법인, 창업중소기업의 부동산 고유 목적외 타용도 사용 및 임대여부, 매각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방세 감면 요건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즉시 추징 대상으로 전환해 납세자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 지방세법 규정을 모르고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남효원 기자  nam9365@na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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