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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6년 축산물판매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9일(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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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는 9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자 50여명→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축산기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 중 온라인 교육이수자를 제외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은 축산물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위생 및 HACCP제도, 축산물 원산지단속사례 및 쇠고기이력제, 축산물유통현황 및 각종법규제도 등 축산물 영업자가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진원대 축산과장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발생하는 시민들의 축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는 최근 소값 상승과 함께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업소 운영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철저하게 위생 관리된 안전한 축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소비자 신뢰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연도 내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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