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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속적 추진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촌 정주환경 개선 기여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농촌 정주환경 개선 기여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09일(수)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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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올해도 농협은행 융자지원금과 시비 1억8천만원을 들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노후지붕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 개량희망자와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신축의 경우 소요비용 증빙자료 제출 시 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원)이내, 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정평가금액(70%) 이내의 대출가능 한도(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환기간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연리2%,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적용된다.
‘농촌지붕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노후주택의 지붕을 개량하거나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을 정비(철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가구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경산시 건축과(과장 정호영)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촌노후지붕개량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900여가구에 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시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00가구의 지붕개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노후지붕개량사업’의 경우 현재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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