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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간 건설현장 하도급 체불금 203억 원 해결
- 작년 총 225건으로 역대 최저… 기획감사, 대금e바로 확대 등 노력 결과로 분석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3월 09일(수)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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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굴삭기 장비업자 A씨는 작년 8월 금천구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에 6일 동안 굴삭기를 임대해줬지만 장비대금 5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하도급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작업을 시작할 당시 알아서 돈을 챙겨주겠다던 원도급업체로부터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A씨는 막막한 마음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 센터 담당자는 원도급업체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을 만나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원도급업체에 체불금 해결에 나서줄 것을 거듭 설득, A씨는 원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11년 서울시 본청을 시작으로 현재 본부‧사업소, 자치구 등 총 3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5년간('11. 3~'15. 12)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이른바 '을(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생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1년 문을 열었다.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을 신고받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서울시 관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등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고, 총 203억 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센터 개설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건수는 '13년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특히 작년은 역대 최저인 225건이 신고돼(전년 대비 12% 감소)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 다양한 자구 노력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15년도 75.7%, '14년도 대비 9.3%p 증가), 작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발생 공사현장에 대한 기획감사, 명절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단계별(접수~민원내용 파악~협의‧조정~민원해결~처리결과) 민원처리 요령을 처음으로 매뉴얼화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민원 처리가 담당자에 따라 제각각 절차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매뉴얼에 따라 상황별로 일관된 절차를 밟아 민원을 처리하게 돼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체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무료법률상담 등이 나와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원 처리에 대한 신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와 동시에 처리 예정일자와 담당자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담당(발주) 부서에도 중간상황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신고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올해 연 6차례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감사는 기존의 감사와 달리 신속한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고 체불 민원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현장에서 직접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발주부서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시는 건설 공사장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현수막 게시와 전화번호 표기를 의무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 응답소’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 메뉴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3층 안전감사담당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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