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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6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31일까지 납부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11일(금)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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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174건, 2억 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종전까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던 부담금은 이번 부과분부터 폐지되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내역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의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며,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되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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