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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게(체장미달)보관·판매책 검거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14일(월)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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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3. 12.(토) 유통이 금지된 어린대게(9cm이하)를 선박으로 부터 넘겨받아 판매·유통 시키려한 일당 우○○(43세, 포항거주) 등 3명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위 피의자들은 불상의 선박으로 부터 판매가 금지 된 어린대게(체장미달)를 구입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J수산에 430마리를 보관하다 12일 토요일 낮 혼잡한 틈을 이용 자신들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유통 하려던 일당들을 포항해경서 형사계 직원들이 잠복 중 검거하였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포획뿐만 아니라 보관·판매 역시 엄정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관공서 등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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