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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부산시, 건축물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일제점검 시행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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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4월부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부산시 내 건축물 공개공지는 362개소로 상·하반기 2번 전수점검하고, 건축물 조경시설의 경우 부산시에 14,210개소임을 감안하여 최근 준공된 건축물은 전수점검하고 기타 시설은 연차별로 점검한다.

공개공지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을 건축 시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한 것을 말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공개공지가 일부 건축주와 임차인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번 점검은 △공개공지를 타 용도로 불법사용 여부 △물건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의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건축허가시 대지면적 200㎡ 이상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건축물 내 조경시설도 일부 점검을 실시하여 △조경을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항도 병행 점검한다.

부산시는 공개공지가 건축물 소유자나 입주자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상품 판매, 파라솔 영업 등의 상업적 이용 공간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을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시정 명령하고 시정치 않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위법행위를 해소할 예정이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공개공지는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건축허가된 시설이만큼 건축주 및 입주자의 법규준수 의식을 가지기 바란다. 위반시는 사법기관에 고발, 시정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건축주 등이 스스로 공개공지를 잘 유지관리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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