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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6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1차 200호 매입
사업예정․진행 중․준공 완료된 건축물에 매입비율 부여해 조기 공급 유도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3월 17일(목)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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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200호를 3.18(금)부터 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에 대한 님비현상 해소를 위해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2012년도 제도 도입 후 총 13회에 걸쳐 매입하였으며, 그 간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하였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이행, 매매계약)에도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하여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 중인 매매이행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번 매입하는 200호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26m²이상 우선 매입)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라 중복도의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하여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 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 기준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은 최근의 사회추세 변화에 따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1~2인 가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이라며, “특히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자치구 수요에 맞는 필요주택을 매입한 후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추천하고 관리하면서 임대주택 공급, 관리에 효율화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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