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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신속한 산불진화로 대형산불 제로 만든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18일(금)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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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10일 14시경 건조한 날씨 속에 수륜면 성리 167번지(전)에 농산 부산물 소각 중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연접한 수륜면 성리 산4-2로 확산 될 우려가 있어 성주소방서와 성주군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초동진화에 성공하여 자칫 대형산불로 확대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성주소방서(서장 박성기) 수륜전담 의용소방대(대장 장용환)에서는 수륜면 성리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출동과 발빠른 현장대처로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였다.
수륜전담 의용소방대는 2009년 07월 02일 일반의용소방대에서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되어 산불진화차량 1대와 1일 2명 상시출동요원을 배치 소방서와 원거리의 지역 화재발생시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불의 경우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거나, 무심코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동이 대형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무원과 읍‧면 산불감시원들은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 및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이번 산불 실화범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산불관련 처벌규정을 읍‧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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