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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 긴급 지원
- 3월 1일 ~ 4월 20일, 소각금지기간 운영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18일(금)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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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산불예방 특별교부세 4억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여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구입하고 산불헬기 계류장 시설 정비를 통해 산불예방․진화에 힘을 더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무단소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20일부터 4월 20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산불발생 제로(Zero)를 달성하기위해 시군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산불경보를 ‘경계’상태로 격상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 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임차헬기 7대를 배치하고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산불감시를 병행 실시한다.
산불감시원 등 2,912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입구, 산불 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를 하여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95명(시군 당 30∼60명)을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한 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소각금지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된다. 소각이 빈발하는 11시∼16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설정하고 주말에는 도 산림녹지과와 시군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하여 소각행위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 허가없이 불 놓은 행위 50만원, 산림 안에 인화물질 소지 30만원
박세복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부산물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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