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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종사자 교육 잊지 말고 받으세요
축산업 허가 받기 위한 필수 교육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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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축산 농가는 반드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미교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교육대상 업종은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이 해당되며 가축사육업 중 11개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을 사육하는 농가는 필히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단, 사육시설 면적이 15㎡ 미만의 가금류 사육농가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대상(소 50㎡, 돼지 50㎡, 닭・오리 50㎡ 초과농가)은 8시간, 등록대상(허가대상을 제외한 가축사육업)은 6시간이며, 허가는 2년, 등록은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축산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 전에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홈페이지(www.farmedu.kr) 또는 영주축협(☎634-0201)을 통해 미리미리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허가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록제 대상자(500만원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축산차량 종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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