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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극행정 지원감사, 사전 컨설팅 이렇게 했다.
- 사후 적발위주 감사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 지원감사 완전 정착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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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에서는 2015년부터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컨설팅 감사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적극행정 지원감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나, 업무 처리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업무,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과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등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등이 주요 대상업무가 된다.
경남도에서는 진주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금회, 신진주 역세권 송전선 임시가공 선로공사 통합감리 가능여부와, 2015년 진주국제 농식품박람회 부스 판매비 정산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감사를 시행하였고, 지난해에는 하동군의 진행 중 주요사업 3건을 포함, 총 8건에 대해 지원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지원감사를 통해 전체 21억 9,900만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회 진주시의 감사는, 통합감리 시행가능여부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예산절감사항, 전국의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신진주 역세권 송전선 임시가공 선로공사와 통합감리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스판매비 정산에 관하여는 정산에서 누락된 금액 6억 2,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행사대행사와 재협의가 필요함을 권고하여 전체 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땅히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불편이 발생될 경우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 문책하겠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으로도 경남도에서는 예산의 절감과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조직에는 최대의 관용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반대로 일을 태만히 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을 초래 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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