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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 공익제보자 이상돈에 법문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1일(월)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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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불자 출신 공익제보자 이상돈(법명 : 혜선)씨가 3월 18일 오후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ㆍ지원ㆍ한상범, 이하 불교인권위)로부터 법문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달 11일에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들의 인권을 위한 법문을 공개 건의했었다.
이씨는 2010년 (재)인천테크노파크(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공공기관, 이하 인천TP) 비리를 공익제보하고, 다시 2016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당거래 미수 사건을 양심선언 한바 있다.
2010년 인천TP 공익제보 당시에는 인천광역시의회 및 주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되고도 공기관 역사상 “최단 근무기간동안 최다 징계 및 불이익 노동자”라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법문에서 이씨는 “법문이 끝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알 듯 말 듯 조금씩 법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다.”면서도 “불법과 세속의 삶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수자인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위해 법문해 주신 스님에 대한 예법을 더해 법문의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며 “법문 이외에도 소수자인 공익제보자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법문해 주신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 실무자로부터 “불교인권위에 문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들었다. 저와 같은 공익제보자는 물론 다른 소수자들도 법문을 듣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인 이씨의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당거래 미수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씨를 최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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