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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비방문자 대량발송 선거운동 주민 구속영장 신청
- 비방문자 190여명에게 유포 등 흑색선전으로 공정선거 저해, 강력 대처 필요 -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3일(수)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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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에서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내 경선 결과 발표가 임박하고 민감한 시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A 예비후보자가 공천될 수 있도록 경쟁 관계에 있는 B예비후보자를 저속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 유포한 C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금일(3.23) 상주지청에서 상주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피의자 C씨(61세, 상주 거주)는 ’16. 3. 14. 09:58경 상주시 냉림4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북 의성군 단밀면 거주 황○○ 등 20명에게 B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김씨 종친회 및 지인 등 190여명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C씨와 A예비후보자 간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은 정황이 확인된 만큼 A예비후보자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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