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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백면 하천부지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4일(목)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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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쌍백면은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농작물 경작 행위는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제방 붕괴의 위험이 있어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인 3~4월부터 불법 경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사전에 재해 예방과 생태계를 보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불법경작자와 개별면담을 통해 행정 계도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이장회의를 통해 사전 불법점용 경작행위를 근절토록 홍보하고 관내 양천, 대현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해 경작 금지 안내문을 설치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작물 경작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2회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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