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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6년 금연치료사업 적극 추진
저소득층 금연치료비용 100% 지원 등 … 흡연자 이용 당부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4일(목)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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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16년 금연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치료사업은 금연치료 희망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병․의원 및 보건소에 내원하여 등록하면 치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20% 흡연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흡연자’로 구분한다.
저소득층 흡연자는 질병 발생, 의료비 부담 등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흡연자의 경우 금연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20%는 3회 방문 시부터는 면제되고 최종 이수 시는 본인이 납부한 2회분도 전액 환급된다.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8주에서 12주 동안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비용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도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및 국고의 효율적 활용과 남용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된다.
현재 울산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여 흡연과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 1박 2일 과정 일반 지원 형 금연 캠프 ▲중증흡연자 4박 5일 과정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694명에게 4,566만 원의 금연치료비를 지원했고, 일반 흡연자 4,832명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금연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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