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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 등 427명 재산공개
- 25일, 공직유관단체장 14명, 자치구의원 413명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공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5일(금)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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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2015.12.31일 기준 1년 간 재산 변동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2015.12.31일 현재 재직 중인 14개 공직유관단체장, 25개 자치구의원 413명 등 총 427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2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25) 관보에 공개했다. ※ 임종석 前정무부시장은 ’15.12.23일 사직하여 ’16.3.4일 관보에 공개함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 ⟶ 서울시보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 박원순 서울시장과 1․2부시장,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자 윤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공개한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27명의 평균 재산액은 8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천 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재산 증가자는 270명(63.2%), 재산 감소자는 155명(36.2%)으로, -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소유 토지·건물의 공시지가 상승 및 임대보증금 인상, 주식 인상 등이며, 주요 감소 원인은 소유 토지·건물의 공시지가 하락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 내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정밀하게 심사하여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유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물론이고, 재산 취득 및 상실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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