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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동차과태료 특별징수활동 펼쳐...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5일(금)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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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은 지방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에서는 2016년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봉화읍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을 펼칠 것이라 하였으며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영치활동을 할 것이라 전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일 때 해당된다.
현재 자동차과태료의 체납건수 및 금액은 3,473건에 5억 4917만원으로 납부율 저조와 체납차량 관련 관리비용(고지서의 인쇄 및 발송)의 증가가 군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과태료 체납금액은 자동차 이전 등록 및 폐차 등록 시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고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수납해야 한다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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