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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울산시, 총 52명 … 평균재산 8억 9,100만 원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5일(금)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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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군 의원의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월 25일(금) 자로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016년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개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2명과 울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50명 등 모두 52명이다. ※ 시장 및 행정부시장 2명, 시의원 22명, 구청장·군수 5명 등 총 2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16.3.25자 관보에 공개됐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신고재산 평균은 8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액 대비 6,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신고액 평균재산 8억 2,500만 원 ⇒ (‘15.12.31.기준) 평균재산 8억 9,100만 원
공개대상자 52명 중 재산증가자는 30명으로 57.7%이고, 재산감소자는 22명으로 42.3%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예금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및 채무(대출)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 ‘15년 개별 공시지가 10.25%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8.64% 상승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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