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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고질 체납차량 야간·새벽에도 추적 영치
- 징수기동팀 편성해 체납차량 69대 번호판 영치, 9,700만 원 체납세 징수 -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8일(월)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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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은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한 야간 및 새벽시간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단속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를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야간·새벽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면 재무담당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징수기동팀을 편성해, 관외 직장인의 귀가 시간대인 야간·새벽시간 중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징수기동팀은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체납차량 6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9,7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이들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세 납부 시에는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주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을 금지하고 영치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나면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간에는 출근과 외출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 귀가 시간대에 맞춰 야간 및 새벽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단지와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 뿌리 뽑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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