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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하지 않으면 사회지도자 될 수 없어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8일(월)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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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세금 등을 체납한 염치없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의무이행 일환으로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 시키고자 한다.
영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이·통장 임명 및 단체,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비 내용에는 영천시가 이·통장 임명 또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을 확인하는 조항과 체납액이 있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영천시는 이·통장 임명 시 세금 체납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명된 이후에도 3회이상 체납하고 100만원이상 연체한 경우 해촉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에도 체납 여부를 조회 후 체납이 있으며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각종 단체장 임원에 대하여도 관련 법적근거 검토하여 권고 및 홍보 할 계획이다.
이에 영천시(시장 김영석)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가 되어 성실납세자가 증가되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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