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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해 20억원 융자 지원
- 음식점, 식품제조업소 등에 1~2%의 낮은 금리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28일(월)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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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서울시내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등에 조리 환경, 화장실 등을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일반융자 2%, 특별융자 1%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음식점 등에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 20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와 음식점, 휴게소, 제과점 등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통해 업소당 최고 1억원 까지 총 20억원 내에서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소는 최고 8억원 이내, 연리 2%의 낮은 금리로 융자 가능> 음식점외에도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영세 업소들이 저금리 융자제도를 통해 불량 조리 시설을 개선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신청 기간은 16.3월~11월말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원하는 해당 업소는 영업 소재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신청 방법, 기간, 구비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별 운용실적에 따라 한도를 정하여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배분하였으나, 올해 융자 사업은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 신청이 없는 자치구의 배정 금액을 신청이 많은 자치구로 재배분하여 20억 원이 소진될 때 까지 지원한다.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내 영세 음식점 및 제조 업체의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으로 위생 환경 수준이 향상 되면,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한류 음식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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