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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새롭게 바뀐 ‘빈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 강화
2017년부터 빈병(소주, 맥주병 등) 보증금 인상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30일(수)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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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빈병 반환과 보증금 환불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그동안 귀찮고 불편해서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무려 570억원에 달한다.

이에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빈병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상되는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보증금 인상전과 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라벨이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새롭게 바뀜으로서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을 물건 등으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지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에는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있다. 특히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빈병은 제조사 및 제품별로 구분하여 도매상 등에 반환해야 한다.

거창군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조기 정착과 주민 홍보를 위해 읍면에 홍보물 배부하고 이장회의 등 기관단체 회의 시 보증금 제도 안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통해 공익의 이익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고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하는 ‘빈병보증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병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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