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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구 가정법원 간 업무협약 체결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6년 03월 30일(수)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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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대구가정법원과 지역사회 가족 가치 확산과 이혼위기 가정의 부모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 28(월)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가족가치 확산, 이혼위기 가정에서 부부관계 회복, 부모의 협력적인 역할수행과 부모․자녀 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지원하기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이혼 위기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가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상담, 사례관리, 법원교육(실무자 교육), 자녀캠프 및 부부캠프 등을 지원한다.

이혼 전후의 이혼 위기 부부에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갈등과 분쟁을 완화하고 특히 만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에게 의무상담제를 도입하여 자녀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의 필요성 등 자녀의 복리에 꼭 필요한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황해순)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가정법원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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