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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담 등 법령개정 돼-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31일(목)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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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은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새롭게 적용됨과 함께 2016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무신고 가산세(20%)를 적용하는 등의 법령개정 사항이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제도를 개선해 종전에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자치단체별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만 각 사업장별 자치단체로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신청은 확정신고 기한 내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에만 신청을 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또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납세자가 각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정산해 납세자에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해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이 밖에도 특별징수 납부 등의 불성실 가산세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5%에서 3%로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재무과(☎580-21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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