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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식품 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하세요
- 신고‧제보 사항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 직접 수사 착수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31일(목)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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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4월 한 달 간 축산물위생, 식품위생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분야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여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신고·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도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영업, 식품의 비위생적인 취급,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 해당 분야의 위법이 의심되거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사진 등 증빙자료의 첨부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배너를 통해 신고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며, 실명인증 후 신고사항을 게재하면 담당자가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절대 보장된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시장이 다변화되어 수입 농·수·축산물이 늘고 먹거리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2016년 올해는 먹거리 관련 민생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환기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축산물 소비증가에 편승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에 위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를 통한 도민들의 제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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