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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메소밀’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보상
- 올바른 농약관리, 농작물 안전! 사람도 안전!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3월 31일(목)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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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살충제)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농협, 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기 등록 취소(2011.12.6.)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4월 1일 ~ 4월 30일까지(30일간) 일제 보상 수거에 나선다.
메소밀은 무색, 무취 액제로 성인이 2.8g만 섭취해도 사람을 죽게 할 만큼 고독성 농약이다. 최근, 청송 ‘농약소주’, 상주 ‘농약사이다’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메소밀 농약을 구입한 농가와 주사용 작물재배지(복숭아, 자두, 배, 고추, 오이 등)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수거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 할 계획이다.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해당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에서 보상하고 개봉 농약은 개당 5천 원씩 작물보호협회에서 반납농가에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메소밀 액제는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고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어 2015년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다. 이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하, 판매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 사람을 위해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류․야생동물 등 적용대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황유선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장을 위해 농약은 반드시 자물쇠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 상자에 보관하고,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전량 회수하여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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