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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신청 서두르세요!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04일(월)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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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4월 21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 이동신문고에 참여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
이동신문고 신청 접수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동이나 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조사담당(270-2012~2035)으로 접수하면 되며, 상담예약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미리 접수를 해야 조사관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사안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게 미리 상담예약 접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21일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은 하지만, 상담자 연락과 상담시간 배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급적 2~3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권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생필품을 긴급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례도 많은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 주택, 건축, 경찰, 복지, 생활법률 등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기관간 갈등이나 관련 법령상 규제로 해결될 수 없었지만 권익위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 관련,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소비자이익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로서 역할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57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1,706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으며 그 중 650(38%)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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